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곳 O동 OOOOO OO OO OO (대지 291평방미터, 건물 163.3평방미터)을 89.5.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 OOOO(13평형)의 아파트를 88.1.25 취득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은 주민등록만 단독세대 구성하여 이전하고 실지는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0.1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8,056,020원 및 동 방위세 3,611,2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1.4.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친 OOO은 OO OO아파트 OOO OOOO에서 88.5.11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위 OOOO아파트 방2개중 1개는 위 OOO이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9만원에 내주고 있고 위 OOO이 88.1 위 OOOO아파트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아파트 월세계약서 및 청구외 OOO등 4인이 연명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이 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별개의 생계수단으로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주민등록상 분가시까지도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알수 있어 생계수단의 능력이 없는 72세의 노모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으며, 현재도 주민등록만 별도로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OO아파트(OOOO OOOOO)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청구인이 90.10.2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은 동일세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 법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8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이 88.5.11부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OOO의 OOOO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외 OOO 등 4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 확인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을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부부와 모친 OOO은 서울특별시 O동 OOOOO 소재 주택에서 82.10.21부터 88.5.10까지 같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은 18.6.25생으로 88.5.11 당시 만 70세의 노령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으며(쟁점 양도주택은 청구인이 82.10.30 취득하여 이를 89.5.22 양도한 후 청구인의 현 주소지 아파트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명의로 90.8.28자로 소유권 이전하였음) 셋째, 청구제시 보증금 30만원과 9만원의 월세로는 위 OOO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과 모친 OOO은 주민등록만 달리할 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