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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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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지0413생산일자 2014-09-04
AI 요약
요지
청구인 중 강**, 강++, 강○○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중 강xx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9.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내역에 의하면, OOO에게 보낸 납세고지서는 각각 2013.9.13., 2013.9.11., 2013.9.12.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게 보낸 납세고지서는 2013.10.2. 처분청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에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먼저, OOO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재산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참조). (2) OOO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3.9.9. 발송하였으나, OOO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처분청에 반송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은 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OOO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 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