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대지 79.3㎡ 및 위 지상주택 50.94㎡(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동소 OOOOOO 대지 113.4㎡ 및 위 지상주택 81.68㎡(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88.8.17 및 89.4.3 각각 취득한후 쟁점①②주택을 90.1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70,3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①②주택을 230,073,000원에 취득하여 법원경락으로 26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