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주)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1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주중 28,880주를, 동인의 처인 OOO이 3,000주를, 사촌인 OOO과 장인인 청구인이 각각 6,000주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3.16부터 체납한 9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430,21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한 후 92.11.1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짜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위 로서 동 OOO이 당해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요구하여 당해서류를 교부해 준 바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나 당해 회사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오로지 법무사를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91.l1.9) 현재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내지 제9호에서 주주1인과 그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등 특수 관계에 있는자 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체납부가가치세 (21,430,210원)의 제2차납세의무성립일(91.11.9) 현재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60,000주)의 48%인 28,800주를, 동 OOO의 처인 OOO이 5%인 3,000주를, 동 OOO의 사촌인 OOO과 장인인 청구인이 각각 10%인 6,000주씩을 소유하고 있는 등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이 청구외 법인 총발행주식의 73%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등 위 주주들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도 인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법인 설립일인 87.7.20부터 89.3.29까지 이사로, 89.3.30부터 당해법인의 폐업일인 91.11.9까지 감사로 있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