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0.19. 취득한 OOO 15 외 4필지 토지 1,381.6㎡ 및 건축물 420㎡(이하 “이 건 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 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자한 금액 22,500,000원이 사업양수도 이전에 O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OOO, 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의 순자산가액 40,206,554원에 미달함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9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 는 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22,400원, 농어촌특별세 1,082,240원, 등록세 10,822,400원, 지방교육세 2,164,480원, 합계 24,891,520원(가산세 포함)을 2011.3.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당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임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계약서상 종전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 40,206,554원에는 부실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정확 하게 평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그 순 자산가액은 재고자산 등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409,565원 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는 위 순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22,500,000원을 출자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고자산은 기업의 생산 활동과 본질적인 연관이 있는 자산으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사업양수도 당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 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따른 40,206,55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OOO의 출자금액 22,500,000원은 위 순자산가액 40,206,554원에 미달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종전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9.28. OOO 16-4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PE필름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표 1> 청구법인의 주주 및 출자현황
주 주 명
인수 주식수
1주의 금액 (원)
납입금액 (원)
OOO(대표이사)
2,250주
10,000
22,500,000
OOO
2,000주
10,000
20,000,000
OOO
250주
10,000
2,500,000
OOO
500주
10,000
5,000,000
합 계
5,000주
50,000,000
청구법인은 2007.10.19. 종전 사업장OOO과 2007.9.30.을 기준으로 종전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 하여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가로 모든 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전 사업장은 폐업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07.10.26. 처분청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서 및 2007.9.30. 현재 종전 사업장의 요약대조표(원본을 대조하였다고 날인이 되어있으나, 확인자의 실명은 알 수 없음)를 제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면서 제출한「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서」제4조에서 “양도양수가액은 3종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범위 내에서 쌍방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가액은 쌍방이 인정하는 양도양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2> 사업양수도 당시 OOO 요약 대차대조표 2007.9.30. 현재
과 목
금 액(원)
자산총계(A)
610,614,583
토지
1,381.6㎡
279,554,593
건물
420.0㎡
120,445,407
원재료
40,251,230
기타자산
170,363,353
부채총계(B)
570,408,029
순자산가액(A-B)
40,206,554
나) 처분청은 종전 사업장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 전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출자한 금액 22,500,000원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40,206,554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24,891,520원에 대하여 2010.11.9. 과세예고를 하고 2011.3.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있은 후 아래와 같은 대차대조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 3> OOO 요약 대차대조표(쌍방 합의) 2007.9.30.현재
과목
금액(원)
자산총계(A)
570,817,594
토지
1,381.6㎡
279,554,593
건물
420.0㎡
120,445,407
원재료
0
기타자산
170,817,594
부채총계(B)
570,408,029
순자산가액(A-B)
409,565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당초 제출한 2007.9.30. 현재 대차 대조표에는 원재료가 40,251,23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후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대행한 대리인 OOO(법무사)는 “ 당사무소에서 2007년에 주식회사 OOO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으며 당사무소에서 OOO에 제출한 감면서류 중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는 법인과 개인기업의 인감도장을 받아 당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 였으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내역서 및 대차대조표는 개인기업에서 받은 서류로 OOO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2010.12.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제119조,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정산확정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장 대차대조표에 부기된 자산 및 부채를 재평가(자산의 시가 평가나 사업양수도일 현재 확정 채무의 재계산, 조정 등)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 개인사 업장 대차대조표상에 미 기재된 자산 등을 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으면서 제출한 종전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원재료 40,251,230원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바로잡으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409,565원 이고, OOO가 청구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22,500,000원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원본대조필과 날인이 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은 그 순자산가액 40,206,554원이 정확하다고 신뢰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서」제4조에서 사업용 고정자산(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인정하는 양도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었을 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고자산인 원재료는 시가가 아닌 대차대조표상의 잔존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가 있은 후에야 종전 사업장의 재고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를 누구에게 매각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 사업양수도 당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원재료 가액을 포함한 40,206,554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는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22,5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서 규정한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