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6.10. 개업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OOO에서 자동차용 소음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개명 후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 횡령 및 배임으로 2019.1.2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8고합908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쟁점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6.20. 선고 2019노407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3.부터 2021.4.19.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는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시재로 처리한 후 현금 및 수표로 전달받거나 a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게 OOO원, OOO원을 각 대여한 것처럼 허위 대출을 하여 해당 대출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 및 사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 a가 2016.6.21. 본인이 소유한 b㈜(주권상장법인, 이하 “b”이라 한다) 주식 3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장외거래로 양도(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면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상여)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주식거래 관련 과세 내역 (단위: 주, 원) 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 등으로 2021.6.17.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각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판결에 따라 a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횡령한 금액 중 납세의무 성립 전(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회수한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이 아니다. 1) 쟁점판결에 따른 현금시재 부족액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으로 「형법」상 a가 일시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있으나, 매 사업연도 말에 부족한 현금 시재액을 전액 보충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표2> 현금시재 부족액 (단위 : 원) 2) 특히 2018사업연도 OOO원은 해당 사업연도 말 전에 회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상여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세청 법인22601-1407, 1986.4.30.). (나) 타법인에 대여한 형식을 취해 횡령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다. 1) 대여금에 대해 사업연도 말에 이자와 일부 원금을 회수하고 있고, a의 청구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로 보아 a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a와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수를 전제로 한 대여금에 해당하는바, 횡령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a의 재산규모는 약 OOO원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사외유출되어 a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16서904, 2016.6.21.). <표3> a의 재산소유현황(2015.12.31. 기준) (다) 납세의무 성립 후에 회수한 대여금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횡령으로 형사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소득이 반환된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2) (쟁점②) 대주주 간의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할증평가대상이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가)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와 ②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은 경우(장외거래 등)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법」상 주권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시가| 구분 | 적용 법령 | 시가 |
| 한국거래소 거래 ○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미적용 → 할증평가 ×) |
| 한국거래소 거래 ×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적용 → 할증평가 ○ |
| 할증평가 제외 주식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도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경우,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또는 전환사채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순환출자주식,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법인의 주식,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이 확정된 법인의 주식 등 |
|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3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