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1648생산일자 2022-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통행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외 3 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OOO㎡)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1957년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로, 토지분할이 되지 않아 청구인 외 공유자 22명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서 공유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면 쟁점토지만 남으며,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과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사도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건축물 등 사이 소폭의 공간으로 각 건축물 사이의 공지로 보이며, 이 건 토지의 측면 등에는 별도의 차량이 이동 가능한 중폭의 도로가 있어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OOO㎡)는 청구인 외 22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 지상에는 단독주택 11세대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토지 중 사도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에는 「사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 등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도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쟁점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이 2022년 12월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 사이의 공간은 협소하여 차량의 진입이 곤란하고,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토지의 외곽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중폭의 공도가 별도로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에 대한 네이버 포탈 상의 거리뷰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측면에는 별도 중폭의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토지 안에 건축물 사이의 공간은 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도 않고, 사도로 사용 중이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 점, 이 건 토지에는 「사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 등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도가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쟁점토지의 위치, 사용현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처분청이 2022년 12월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 및 OOO포탈 상의 거리뷰를 통해 볼 때 이 건 건축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이 건 토지의 외곽에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중폭의 공도가 별도로 있어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통행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