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심판청구
국심-1994-중-3313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취하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5.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5.8.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796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