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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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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구1138생산일자 1998-09-11
AI 요약
요지
형 ○○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은 등기접수시 등기신청자의 임의신고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위 등기원인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를 72.10.15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 답 1,2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5.4.20 취득(72.10.15 증여원인)하여 96.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97.10.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0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2 이의신청 및 98.1.16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2.10.15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5.4.20 취득하여 96.2.16까지 보유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3년 5월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는 쟁점농지의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2.10.15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2.10.15에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65.6.3 쟁점농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85.4.20 “72.10.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6.2.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호적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형임이 확인된다.

(나) 위 등기부등본에서 85.4.2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등기원인이 “72.10.15증여”로 등재된 것 외에는 청구인이 72.10.15에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은 등기접수시 등기신청자의 임의신고가 가능한 사항이어서 위 등기원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2.10.15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85.4.20이 된다 하겠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85.4.20부터 산정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85.4.20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등기부등본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5.4.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96.2.16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48.7.6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88.8.28 대구직할시 수성구 OOOO가 OOOO OO로 주거지를 이전한 후 대구직할시에서 주거지를 옮겨가며 97.10.30 현재까지 거주한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구직할시에서 거주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그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85.4.20부터 88.8.27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기간이 3년 4개월에 불과하여 쟁점농지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대구직할시에서 쟁점농지소재지를 왕래하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소유경작증명원, 경작확인서, 도정확인서, 농기계구입차용금증서, 농지개량조합비 납부확인원 등의 입증서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