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의 88.8.9 및 88.8.25자 유상증자시 동 법인 발행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75,000,000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주식회사 OO백화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7,939,000원 및 동 방위세 6,89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그전부터 청구인 명의로 위장하고 있던 주식회사 OO백화점의 발행주식 300,000주를 청구외 OOO이 매수하였으면서도 이를 위 OOO은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채 88.8.9과 88.8.25 2차에 걸친 유상증자시 신주 7,5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위장청약하여 인수한 사실이 있는데, 당초 위 OOO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놓은 사실은 물론 그 주식을 다시 위 OOO이 매수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동안 청구인이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나 주주총회 소집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건은 유상증자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위 OOO의 89.11.20자 확인서에서 OOO이 주식분산 목적으로 청구인과 협의하에 청구인 명의를 빌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OOO이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0.9.26 합동회의등)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9.11.20자 확인서등에 의하면 위 2인은 친지관계로서 주식분산을 목적으로 쌍방간 사전합의하에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주식회사 OO백화점의 주식 7,500주를 취득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위 89.11.20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등을 전혀 알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를 빌어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셋째, 쟁점주식의 경우 현재 실질소유자인 위 OOO 명의로 환원된 사실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재산은닉·분산등을 통한 조세회피등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에대한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것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