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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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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553생산일자 2012-07-26
AI 요약
요지
취득세가 감면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참여조합원의 만장일치로 이 건 조합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제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2부동산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20. OOO 소재

토지 68㎡ 및 지상건축물 52.98㎡(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2010.1.6. OOO 외 6필지

토지

1,396.87㎡ 및 지상건축물 586.2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하여 「OOO세 감면

조례」

(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전면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의

2005.12.15.

조합원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

당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제1부동산의

취득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O

,OOOO, 농어촌특별세 OOO

,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2010.12.15.,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2011.4.18.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6항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조합인 이 건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공동시행자로서,

2005.12.15. 14시부터 16시까지 OOO 지하 주민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총 조합원 125명 중 84명이 출석한 이 건 조합

제8차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제8차 임시총회를 촬영한 동영상CD 및 동영상

CD의

녹취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며,

「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2조 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동시행자에 선정될 것만을 명시

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감면요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시장정비사업시행

가서

제출 당시 공동사업시행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척하고 정황

상의 증거만

으로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법인은 「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

으나 취득 당시 이 건 조합의 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

고,

시장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선정될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시장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공동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단지 조합원의 지위를 얻은 것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OOO

이 건

조합이 2006.7.28. 처분청에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법인이 2005.12.15. 이미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등록

및 신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변경사항인 공동시행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2005.12.15 개최된 이 건 조합의 제8차 조합원총회에서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총회

회의록, 총회개최 상황 동영상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총회회의록과

실제 동영상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추가자료로 제출한 총회참석조합원명부 및 이사회결의서는 OO

OOO의 특별세무감사기간(2010.11.8. ~ 2010.11.19.) 중에는 청구인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 관계

법령 및 조합정관상의 동의요건인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었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조합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중요한 변경사항의 하나인

사업

시행자의 변경사항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까지도 처분청에 변경 신청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506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9.12.30. 법률 제9887호로 개정(시행 2010.7.1.)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

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의 상실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

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4.28. 법률 제7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②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⑥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시행 2006.4.1.) 되기

전의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

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

까지,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16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7항,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 제4항 제7호ㆍ제13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1997.7.22. OOO 조합장OOO에게 OOOO

OO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통보를 하였고,

이 건 조합은 2002.3.20.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2.

7.30. 조합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

7.12.26.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건물신축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5.

2.1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 청구법인은

2005.11.25.

이 건 조합과 OOO정비

사업공동시행

계약 체결을 하였고, 2005.12.15. 이 건 조합 제8차 조합원

총회(조합원 123명 중 84명 참석)에서 청구법인이 참석조합원 만장일치로

이 건 조합의

OOOOOO정비

사업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회의록, 녹취록

(OOO 작성) 및 동영상(DVD)자료에서 나타난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6.4.20.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조합은

2006.7.28.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시행자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OOOOO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6. 제2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0.7.30. 이 건 조합의 9차 임시총회가 있었으며

, 이 건 조합은 2010.10.5. 처분청에 청구법인을

OOOOO정비사업

공동

시행자로 하는 등의 내용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먼저, 처분청이

2010.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O

,OOOO, 농어촌특별세 OOO

,OOOO,

합계 OOO의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

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제6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

신고

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

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0.12.15. 제1부동산에 대한 위의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복기한인 90일이

경과한 2011.7.12.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이미 불복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2011.4.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OOO,OOO

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될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

으므

시장정비사업의

공동

시행자의

지위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지만,

OO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볼 때, 사업시행자인 시장정비조합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동

시행자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될 당시의 관련법령에서는

공동시행자 선정요건을

조합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여 공동시행자가 될 것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법률 제9444호)

제17조는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9.2.6.

개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05.12.15. 이 건 조합의 8차 조합원

총회에서 시장재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사실이 회의록,

녹취록

및 동영상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법인은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법령에서

공동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득하는 법률 요건에 행정

관청의

인가승인 등을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조합이

당해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청구법인이 공동

시행자

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시까지도 처분청에

사업시행

대표자 변경승인

추인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시장정비

사업의 공동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

OOOOO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