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4303생산일자 2010-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6.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OOO(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9.4. 2008. 3.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납부세액 24,680,450원).

나. 처분청은 2009.9.2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와 제61조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1,067,554천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6.

피상속인이 사

망하자 2008.9.4.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970,000,000원으

하여 2008.3.6. 상속분 상속세 24,680,45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후

2009.9.21.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을

환급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01호와 301호는 공동주택가격(각 208,000천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201호 : 450,000천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또는 면적 ·위치·용도가 유사한 OOO를 2008.3.30.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한 가액(각 493,000천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

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9.9.21.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신고 납부한 상속세 24,680,450

원에 대

한 환급결정을 통지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2009.12.29. 및 OOO,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