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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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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을 투기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1387생산일자 1991-09-18
AI 요약
요지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판정은 거래전체면적으로 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74.1.29)으로 그의 소유였던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 임야 959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와 함께 상속받아 89.2.22 각 상속인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90.3.27 쟁점토지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대상임에도 허가없이 양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취득가액은 환산가액)하여 청구인에게 91.1.16 자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4,450원 및 동 방위세 156,4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11 이의신청을 거치고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로서 그 총면적이 959평방미터이지만, 각 상속인별 지분은 청구인이 191.8평방미터, 청구외 OOO가 287.7평방미터, 청구외 OOO 287.7평방미터, OOO 191.8평방미터 등으로서 각 상속인지분별로 보면 660평방미터 미만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위 규정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가 66.5.5 취득하였다가 74.1.29 사망함으로써 청구인등에게 상속된 것이어서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전시한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이 건 과세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母)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쟁점토지 거래면적이 국세청 고시 제88-89호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66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이 국세청 고시 88-89호에서 정한 일정규모에 미달하고, 관계법령 위반으로도 볼 수 없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 거래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가 500,000원의 벌금형(사건번호 90형 제12017호)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총면적은 959평방미터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66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인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공유토지를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유토지전체면적을 기준함이 타당한지 또는 공유토지중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면적만을 기준함이 타당한지를 가리고,

나. 동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9.8.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전시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 제1호 다목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 66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한편,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에 관하여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에서는 토지등 거래계약허가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 1필지를 기준할 것인지, 1건으로 거래되는 토지면적의 합계로 할 것인지, 이때에 토지가 공유토지인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각 지분의 토지면적으로 그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지에 문제가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억제하고 토지거래의 정상화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설치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목적론적 입장에서 볼 때 토지1필지를 기준한다거나 공유자별 지분으로하여 그 규모를 산정한다거나 다수의 양도·양수자가 있을 때 양도·양수자 개개인별로 거래규모를 산정할 것이 아니고 1건으로 거래되는 토지의 전체면적합계를 기준하여 일정규모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으로 1건의 계약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총면적이 959평방미터이므로 전시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된다고 본 반면, 청구인은 비록 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 제2호 단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투기성이 전혀 없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본문에서는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어, 동 규정에 의하면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일응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투기성여부를 가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단기양도등의 거래유형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여타의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조리상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91서231, 91.5.28 같은 뜻임).

이때 투기성이 없었다는 것을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66.5.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74.1.29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이를 상속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된 것이며, 그후 90.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결국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부(父)와 청구인등이 약 23년 10월이나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를 투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1광365, 91.6.7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