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9.10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 소재 전 316㎡(환지예정면적 19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22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과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동일하다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대장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43등급으로 하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170등급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68,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장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43등급이고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은 98등급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7,455,521원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52,000원) ×
= 27,455,52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하며, 예비적 청구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89.5.1 설정된 잠정등급인 170등급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0.8.30) 현재의 등급으로 채증하고, 취득당시의 등급은 토지대장O에 등재되어 있는 43등급으로 하였는 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등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89.5.1 설정된 잠정등급인 170등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90.8.30) 과세시가표준금액은 경기도 여주군수가 발급한 토지등급 확인서에 잠정등급이 170등급(㎡ 17,8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836,005원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등급인 170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90.8.30)의 토지등급이 98등급인지 아니면 170등급인지 여부
②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43등급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동법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 이 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90.1.1을 기준시가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3항(90.5.1 대통령령 제12994호)에 의하여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90.8.30) 현재 쟁점토지 대장의 토지등급은 98등급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91.12.6 경기도 여주군수가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하면, 89.5.1 현재 170등급(잠정등급설정)으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한 90.8.30 현재에도 등급에 변동이 없다.
청구인은 위 확인서의 토지등급은 잠정등급이므로 그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토지등급의 설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장, 군수는 잠정등급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인서의 토지등급인 170등급을 위 고시일 현재의 등급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의 토지등급인 43등급으로 인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는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이고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것으로서 환지예정지로서의 잠정등급이 89.5.1 설정되었으므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위 잠정등급인 170등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82.9.6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 토지대장의 토지등급이 43등급으로 설정되었고, 84.7.1자 96등급, 86.8.1자 98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수정되었으며, 89.5.1자로 잠정등급 170등급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89.5.1자 잠정등급을 취득당시인 82.9.6 현재 토지등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