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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1147생산일자 2018-10-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에게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사무도급 및 용역업 등을 사업으로 하

면서 OOO(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에 파견한 종업원에게 2013년 6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0.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통지에 대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10. 청구법인이 위 해당 기간에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구에 각각 다른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서구에 있는 이 건 사업소에서는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15명의 종업원[계산(7명), 배송(3명), 안내(3명), 미화(2명), 이하 “이 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계약서에 명시된 물적설비(사무실, POS기기, 계산대, 안내데스크실, 미화용품, 미화창고, 차량 등, 이하 “이 건 물적설비”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인적 및 물적설비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 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서 면세점 기준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건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15명이 근무하기에는 좁아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종업원 중 대리인으로 선임된 1명이 사무실에서 근태관리, 업무계획

수립, 주요업무 사항을 작성하고 있고, 나머지 종업원은 이 건 사업소의

계산원, 안내 및 배송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OO의 근무 특성상 매일 휴무자가 존재하여 실제 일 평균 근무인원은 10~11명 정도이고 근무시간이 달라 15명이 함께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15명 전원이 동시에 근무할 사무실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단순히 사회통념상의 사무실 크기로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요건에 해당되기는 하나, 종업원 수 및 총급여액이 면세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4조

내지 제76조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업소는 청구법인이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15명이 해당 사업장의 계산대와 안내데스크에 근무하고, 미화원과 배송원은 특정한 근무 장소가 없으며, 이 건 종업원의 사무실은

OOO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1~2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보기에는 사회 통념상 무리가 있어서 이 건 사업소를 독립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이 2010.1.1., 업태 서비스, 종목 일반사무도급업 및 일반용역업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7.3. 이 건 사업소에 현장출장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의 본점 및 종업원을 파견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역

2)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파견한 종업원의 근무현황을 보면, 2층 OOO사무실 내에 1평 정도의 사무실이 존재하나, 너무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를 보기에는 무리이고, 직원들의 탕비실 내지는 탈의장소로 판단되며, 인부들은 출근 후 유니폼을 갈아입고 곧 바로 근무장소인 계산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미화원이나 배송원은 특정한 근무장소가 없이 배송의뢰가 들어오면 안내데스크에서 물품을 수령 및 배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을)이 2018년 1월 OOO과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5조

제3항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체에 파견하고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용역업체가 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휴게실 등은 해당 사업자의 물적 설비가 아니라 하겠다(조심 2016지849, 2016.11.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이 건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종업원이 도급계약기간 동안 OOO의 이 건 물적설비를 이용하여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그 서비스 제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월 도급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장출장결과보고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 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물적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