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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하)
국심1992중2821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2.1.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92.1.15 부터 60일이내인 92.3.15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3일이 경과된 92.3.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