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19.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OOOO OOO2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
㎡,
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
지방세법
」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
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1,043,645,71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
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2,213,210원,
농어촌특별세 6,823,350원, 합계 139
,036,560원
(가산세 포함
)과 이 건 주택을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등록세 14,778,010원, 지방교육세 2,746,860원, 합계 17,524,8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에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영세한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업체인 OOOOO
건설 주식
회사의 하도급업체로 OOOOO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OOOOOO타운 내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신고서에서 입증이 되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매각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OOOOO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로
6회
15일간 대여하였을 뿐 임직원이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
월 기본관리비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등 금전
적인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
OOOOOO 주식
회사
로부터 OOOOOOO타운 신축공사의 공사잔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하절기에 이 건 주택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OOOOO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
로부터 부득이하게 매입한 주택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법인의 대표자의 가족이 휴가철 이용한 상시 미거주 주택이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
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
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
에
수상스포츠 시
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
일간 야간
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3일
〔2008.7.28.(월), 2008.7.31.(목), 2008.8.9.(토)〕간 점등한
사실 및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82㎾
로서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19㎾) 및 상시 거주
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72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
인이 이 건 주택을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조건으로 강매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고,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2008.10.6
.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므로
이 건
주택은 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2.21.
OOOOO건설 주식회사와 OOOOO 종로
타운 1 신축공사중 내장마감공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4.12.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31,78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12.19. 이 건 주택을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등기
하였고, 2008.3.21. 공정거래위원회에
OOOOO건설 주식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한 후, 2008.4.11. 이 건 주택분양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추가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으며, 2008.6.16.
불공정하도급 행위와 공사대금 장기연체에 대한 처리
진정을 하였고, 처
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
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3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82㎾이며,
2008.10.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
현지 확인서에서 대표이사의 친척들이
여름철 이 건 주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주택에
이불 및 침대 등의 생활용품이 전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6년도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단기 및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
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
이 건 법인이
OOO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체결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신고서 등에서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휴양
등의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8.10.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주택 현지확인시 이 건 주택에
침구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전무하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 건 주
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유
하던 중
임원
가족 등이
일시적으로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