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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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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2346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골조공정상태인 여관을 매입하여 이를 호텔로 개조하기 위하여 내부설비 및 비품구입에 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호텔을 양도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TV 등 설비 및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호텔에 냉장고, TV 등을 설치한 설비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사청구시에도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설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설비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 소재 5층의 상가건물 중 4층 및 5층 2,326㎡(OO호텔) 및 대지지분 75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87.6.22 취득하여 90.8.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17,000,000원, 필요경비를 717,200,000원(취득가액 550,000,000원, 설비비 150,000,000원 및 양도비 17,2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1/4)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17,000,000원, 취득가액을 550,000,000원, 기타필요경비를 4,492,102원(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으로 하여 96.1.1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1/4)에 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780원 및 동 방위세 2,363,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17,000,000원에는 순수한 토지·건물가액외에 호텔내부시설 및 가구 등 비품가액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설비, 집기, 비품의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가액은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기재와 같이 150,000,000원이고, 이는 현지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에도 “집기 및 비품은 현재 시설물, 비품 대장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골조공정상태인 여관을 매입하여 이를 호텔로 개조하기 위하여 내부설비 및 비품구입에 15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호텔을 양도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TV 등 설비 및 비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호텔에 냉장고, TV 등을 설치한 설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설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설비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은 토지 또는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필요경비) 제1항은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2항은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설비 및 비품집기 대장」 기재의 냉장고, TV, 에어콘, 침대, 장농·화장대, 소파, 병풍, 담요, 한실침구, 타올 등은 주로 집기·비품 및 소모품 등으로서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비용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물품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나, 영업용 부동산거래시 그 집기, 비품 등은 별도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집기 및 비품은 현재 시설물, 비품 대장상으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집기·비품 등의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과는 별도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그 매입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150,00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