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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7-0353생산일자 2007-05-18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1. 전라남도 장성군

○○

○○

-

번지 토지 4,110㎡와 동 지상건축물 2,163.47㎡(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5.11.1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

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5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01,440원, 농어촌특별세 1,144,000원, 합계 15,845,440원(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부동산 등록가액 4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054,800원, 지방교육세 2,426,960원, 합계 15,481,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4.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금형제조업 등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취득과정에서의 자금난과 장기차입금(

○○

은행 : 700,000,000원,

○○

은행 450,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단지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

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처분을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4.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11.18.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에 매각

한 사실은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당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두7626. 1998.7.10)으로 단순히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내부적 사유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5.4.11.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5.11.18.에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