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89.10.4 사망한 피상속인(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표시의 토지 8필지 5,320㎡가 89.8.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2 (주)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고 처분금액 18억5천만원 중 8억원은 상속인중 1인인 OOO 명의로 예금되어 있으며 나머지 10억5천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별지표시 토지 처분금액 18억5천만원전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18억5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1.6.16 청구인에게 상속세 1,085,700,000원 및 동 방위세 180,95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 심사청구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별지 표시의 일련번호 ①~⑧토지 5,320㎡는 피상속인(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③~⑧토지 4,044㎡는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OO유씨 OOO파 종중 재산이므로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14억1천만원은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이 아닌바, 이 건 상속재산가액은 별지표시의 일련번호 ①~⑧토지 매각금액 18억5천만원에서 종중재산인 ③~⑧토지 매각금액 14억1천만원을 제외한 4억4천만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18억5천만원으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에 종중재산이라는 신탁근거가 전혀 없고, (주)OO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종중에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상속인과 종중사이에 쟁송있으나 대금수령 후 1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종중이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련번호 ③~⑧토지가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별지표시 토지의 매각대금 18억5천만원 전액이 상속인에게 현금 상속된 것으로 보아 18억5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89.10.4) 전 1년 이내에 그 소유의 별지표시 일련번호 ①~⑧토지 8필지 5,320㎡를 (주)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대금 18억5천만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 8억원은 상속인중 1인인 OOO 명의로 예금되어 있고 나머지 10억5천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양도대금 18억5천만원 전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18억5천만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지표시의 ①~⑧토지 8필지 5,320㎡중 ③~⑧토지 6필지 4,044㎡는 그 소유자명의를 피상속인에게 신탁한 종중재산이므로 양도대금 18억5천만원중에서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양도금액 14억1천만원은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4억1천만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 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피상속인 OOO는 OO유씨 OOO파 문중에 속하고 선산의 관리 및 사제 등 종중업무를 관리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OO유씨 선대의 묘가 있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선대의 묘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실이 OO유씨 족보, OO유씨 세보 책자 및 피상속인의 문중토지 매입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별지표시 토지를 매입한 (주)OO이 동토지를 매입하면서 종중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OO유씨 OOO파 종중 총회에서 종중토지의 매도를 결의한 결의서를 징취하고, 종중재산을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주)OO에 매각하는데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는 종중의 각서를 징취하였고, (주)OO의 용지매입자가 매입과정에서 유씨종중 종친회 임원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한 사실이 (주)OO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종중총회의 부동산 매도결의서 및 각서와 용지매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피상속인이 별지표시의 토지를 (주)OO에 양도(89.5.23 계약체결, 89.9.2 소유권이전등기)하고 89.10.4 사망하자 OO유씨 OOO파 종중대표자 OOO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상속세고지(91.6.16)전에 종중 재산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여 90.12.8자로 상속인이 종중에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은 사실이 소장 및 인락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대금 18억5천만원(계약금 5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11억5천만원)에 대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계약금 5억원은 종중에 지급된 사실이 (주)OO에서 계약금으로 발행한 당좌수표의 결재내용과 (주)OO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중의 각서와 영수증 및 OO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잔금 11억5천만원 중에서 8억원은 상속인 OOO 명의로 예금되어 있다가 후에 이 건 상속세 체납으로 중랑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국고로 귀속시킨 사실이 OO투자신탁 OOO지점 및 OOO협동조합 OO동지점의 확인서 및 체납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 5억5천만원(중도금 2억원, 잔금 중 3억5천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별지표시 토지 양도대금 18억5천만원중에서 5억원만이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종중에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13억5천만원은 상속인에게 잔류하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상속재산을 처분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양도대금 18억5천만원중에서 상속인 명의로 예금되어 상속인에게 잔류한 8억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5천만원을 합한 13억5천만원은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종중에 지급된 5억원은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양도대금 18억5천만원중에서 8억원은 상속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고 나머지 10억5천만원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인에게 잔류한 8억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10억5천만원을 합한 18억5천만원 전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18억5천만원 전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18억5천만원 전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5억원을 제외한 13억5천만원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토 지 목 록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①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595
②
〃
OOO
전
681
③
〃
OOO
대지
605
④
〃
OOO
전
456
⑤
〃
OOOOO
대지
149
⑥
〃
OOOOO
전
1,607
⑦
〃
OOOOO
대지
473
⑧
〃
OOOOO
전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