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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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국심1993중1808생산일자 1993-10-06
AI 요약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9.16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수령증 사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1.1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92.12.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93.1.16(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로부터 60일이 되는 93.3.17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으로부터 22일이 경과된 93.4.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