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학교시설의 증축비용이 이 건 건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학교시설의 증축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113생산일자 2023-04-11
AI 요약
요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사업시행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8.3. 및 2019.5.30. OOO소재 OOO사업구역 OOO블록(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21.9.24.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기부채납된 학교용 건축물(이하 “쟁점학교시설”이라 한다)의 증축공사비용(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9. 이를 거부하였다.

<표2> 경정청구내역(환급세액)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8.22. OOO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체결한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학교시설을 증축하였는바, 쟁점비용은 별개의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쟁점학교시설을 증축하여 용인시 교육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 등에 따라 기부채납 조건을 받아들여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고는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 기부채납 협약에 의해 지급원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쟁점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 등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학교시설의 증축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9.30. 및 2016.9.30. AAA㈜(이 건 사업지구의 위탁자)에게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하였고, 이후 사업주체가㈜AA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 및 AAA㈜는 2017.8.22. OOO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쟁점학교시설의 증축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다.

OOO

(다) 이 건 건축물은 2018.8.30.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그 연면적 및 구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및 구성내역

OOO

(라) 청구법인이 2019년 1월 OOO교육지원청에 쟁점학교시설(증축)에 대한 기부채납을 완료하자, 처분청은 2019.3.1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아래 <표4>와 같이 감면하였다.

<표4> 학교용지부담금 감면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시설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쟁점비용은 동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소요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기 위해 OOO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에 쟁점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서, 청구법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것과는 금액적 차이만 나타날 뿐, 실질적인 의무이행의 내용이나 그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는 건축허가 등의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바, 온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사업시행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