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관0059생산일자 2008-08-28
AI 요약
요지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3.3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OOOOO OOOO 승용자동차(모델 O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1대를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자동차의 구입가격을 US$ 32,000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최초등록일(2007.11.12.)부터 수입신고일까지 6개월 미만으로서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이사물품고시”라 한다) 제5-7조 제7항에 따라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 US$ 51,675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8.3.31.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에서 전 소유주로부터 미화 3만2천불에 매수하여 귀국전까지 사용한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Kelley Blue Book에 기재된 동일모델의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함으로서 제세금을 합할 경우 한국에서 동일모델의 신차를 구입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지불한 미화 3만2천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신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구입한 가격이 US$ 32,000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가격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자동차는 수입신고시까지 약 4개월 정도 사용된 중고자동차인 것은 인정되나,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 의하면 6개월 미만의 중고자동자는 체감잔존율이 100%로 가치감소분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규정에 의하여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2호에 수입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에 이사물품이라도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자동차는 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Kell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동 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중고물품

(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자동이륜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라)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9호, 2006.9.21)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단서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자동차는 2007년 제조된 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로서, 전 소유주인 OOOOOO OO OOOOOO는 쟁점자동차를 2007.11.12. 최초 등록하였다가 2007.11.30. 청구인의 남편 한OO에게 명의이전하였고, 최초 등록시의 운행거리는 52마일이며 이전 등록시의 운행거리가 640마일인 사실이 쟁점자동차의 이력서(CARFAX, 인터넷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남편 한OO는 전 소유주로부터 구입한 쟁점자동차를 OO에서 4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우리나라로 귀국하면서 청구인의 이름으로 2008.3.3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에 의하여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자동차의 구입가격을 US$ 32,000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가격자료로 청구인의 남편 한OO와 전 소유주간에 2007.11.27. 위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전 소유주가 쟁점자동차를 2007.11.12. 최초 등록하였다가 2007.11.27. 청구인의 남편 한OO에게 명의이전한 점 및 OO의 자동차 매매가격자료인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동일모델의 신차가격이 US$ 51,675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 따라 최초 등록시부터 4개월 정도 운행하고 국내에 수입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가상각율을 0%로 하여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 US$ 51,675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세법시행령 제29조

에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1항에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제2항에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가치감소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2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전 소유주가 이 차를 2007.3.21.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2007.11.27. 매입하여 2008.3.31. 국내로 반입한 중고차량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 소유주가

쟁점자동차를 OO에서 2007.11.12. 최초 등록하였다가 2007.11.30. 청구인의 남편 한OO에게 명의이전한 사실 및 최초 등록시의 운행거리가 52마일이며 명의이전 등록시의 운행거리가 640마일인 사실이 쟁점자동차의 이력서(CARFAX, 인터넷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인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전 소유주가 이 차를 구입하여 사고가 나서 청구인에게 싸게 판매한 것으로

쟁점자동차의 실제구입가격이 US$ 32,000로서 은행수표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은행수표로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상의 입출금 내역 확인없이 수표지불 사실만을 가지고 그 금액을 실제구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신차와의 가격차이가 약

US$ 20,000정도라면 상당히 큰 사고라고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S-MOVILION)상으로 조회한 쟁점자동차와 동일모델의 신차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 76,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하여 2008.5.2. 청구외 원OO에게 다시 판매한 가격이 65,000,000원인 점이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자동차가 사고차량이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 따라 Kelley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 US$ 51,675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2조【면세】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나)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ㆍ이사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② 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각호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서 청구인은 신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중고자동차인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에 이사물품이라도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