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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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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0403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부로서 청구인이 27년간 거주하여 오고 있던 집앞의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OOO OO리 OOOOO 소재 대지 2,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4.23 취득하여 90.9.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7,210원 및 동 방위세 4,88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에는 그 지목이 전이었으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OOOO조합으로 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실제 전(田)을 대지화한 것이며 실제는 취득당시(73.4.23) 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18년간 벼등을 경작한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4.25 취득하여 90.9.5 양도할 때까지 2년이상 목축업에 공하였고 위 토지는 축사의 부수토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목축(목장)에 공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나대지임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에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시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점을 감안 타인소유의 인접토지 지상 축사의 부수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이 쟁점토지와는 농노(農路)를 사이에 두고있는 경기도 김포군 OOO OO리 OOOOO에서 64.12.30부터 92.1.31까지 약 27년 1개월간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토지는 당초 전 2,023㎡(약 612평)이었으나 73.4.25 청구인이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65.3.17 부터 대지로 지목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까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OOOO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90.9.6 쟁점토지 매입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취득후 공장신축을 위하여 복토(覆土)한 사실을 인감첨부하여 확인하고 한편,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이장)등 4인과 OOOOOO조합장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약 20년 경작한 농지인 사실을 인감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당 심판소에서는 쟁점토지 관할면장과 처분청에 각각 조회한 바, 위 토지소재지 관할 김포군 OOO장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탐문조사한 바, 위 토지는 양수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현재에는 공장이 건립되어 있으나, 양도당시까지는 사실상의 농지로 고추, 들깨, 파등의 작목을 식재한 것으로 조사·회신하고 있고, 처분청(김포세무서)의 조회·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20여년간 거주하면서 주로 밭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을 재조사·회신하고 있다.

(5) 특히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27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와 같은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군 OOO OO리 OOOOO OO외 4필지에 전 998㎡, 답 5,322㎡와 쟁점토지와 인근에 있는 김포읍 OO리 OOOOO외 2필지 답 6,016㎡를 소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을 농지세 납부영수증, OOOOOO조합의 영농비 지원대출장,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중농가정의 전형적인 농부로서 청구인이 27년간 거주하여 오고 있던 바로 집앞의 쟁점토지 612평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