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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이 원래 청구외 ○○의 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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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이 원래 청구외 ○○의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로서 유자라고 인정되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9.1 매매를 원인으로 88.9.6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공장용지 5,049㎡ 및 기타건물 918.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3.12.21 경락을 원인으로 94.3.17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24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8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서인 청구외 OOO(주식회사OOO디자인 대표이사)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 OOOOO, OOO, OOOOO 임야 7,692㎡ 및 밭 2,879㎡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명의로 OO리 OOOOO 임야 5,049㎡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91.10.5 청구인 명의로 OOO콘크리트를 설립하고 시멘트 벽돌블록 공장을 건축하였으며, 92.6.25 공장등록을 하였다. 이러한 임야의 매입 및 OOO콘크리트의 설립·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모든 업무처리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8.9.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으로 89.3.14 OOO가 채권최고액 1억원, 92.4.15 OOOO은행이 5억원, 92.5.29 OOOO은행이 1억원을 각 설정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두 권리행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장 관할인 동수원세무서에서 91.10.11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서 각종 조세의 신고·납부 등을 해왔으며, 그 동안 사업소득이 실질 귀속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에서는 「소득이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당초의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련증빙,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로서 실질소유자라고 인정되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