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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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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지0714생산일자 2012-11-21
AI 요약
요지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30. OOO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4.13.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지 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전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중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2.7.30.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 1항 제12호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일몰시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0.12.27. 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법적안정성 및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한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조세 특례제한법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과 규정은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조세특례 제한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취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법령 개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물건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며 대법원에서도 세법에 근거 둔 시 조례가 납세의무자 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 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OOO. 나. 처분청 의견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우 같이 자산보유자 등이 아닌 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 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이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등을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2조 제6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9.1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3.30.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자산소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자산보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2012.12.31. 까지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동 조항에서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처분하는 경우”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개정 전까지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는 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 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 되는 2011.1.1.부터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 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만 201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2012.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 2조 제6항은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이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조항과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법령 개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물건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1.1.이전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20 11.1.1. 이후부터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 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개정되었는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 후인 2011.3.30. 청구법인이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5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건 부동산과 같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2011.1.1.)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조세특례 제한법」시행 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