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12 취득하여 91.9.4 청구외 OOO에게 양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7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3 이의신청과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금 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12 취득하여 91.9.4 양도한 사실과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이 실지양도가액(5,000,000원)의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1,609,000원)의 43%에 불과하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