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적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불복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0476생산일자 2001-03-26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 11.6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11. 7 그의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우편물배달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 11. 7)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 2. 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2001. 2. 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