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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가산세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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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가산세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69생산일자 2011-06-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09.12.31. 이 건 아파트의 매도인 OO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OO산업(주)와 총공급금액 692,515,000원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잔금 346,257,500원을 2010.3.31.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총공급금액 692,5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8,395,350원(가산세 1,470,200원 포함)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3.31.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 OOOO OOOOOO OO OO O OOOOOOO OO)를 OOOOOOOOOOOO으로부터 분양받아 잔금을 지 급하고 취득한 후, 2010.6.9. 그 취득가액 692,515,000원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395,350원(가산세 1,470,200원 포함), 등록세 6,925,150원, 지방교육세 1,385,030원, 합 계 16,705,530원 을 신고·납부하고 2010.7.26. 소유권이전 등기 를 경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거에 다른 구청 소재지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구청의 취득 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로 가산세 없이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이 2010.3.31.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취득세 미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 게 전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세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 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 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하겠으므로, 청구인이 2007.11.26.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 신고 및 그 신고 이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으 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성격상 그것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 2010.3.31. 법률 제1022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2007.12.31.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 다. 제13조의3(가산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를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 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31. 매도인 겸 채권양도인 OOOOO OOO OOOO과 시공사 겸 채권양수인 OOOO(O)와 총공급금액 692,515,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 공급계약에 따라, 총공급금액 중 계약금 69,251,500원은 2009.12.29., 중도금 277,006,000원은 2010.1.19., 잔금 346,257,500원은 2010.3.31.에 각각 계좌(OOOO OOOOOOOOOOOOOO) 로 입금한 것이 ‘개인별 약정·납부내역’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0.6.9.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액인 692,5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6,705,530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2010.7.26. 경료 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같은 법 제121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1일 10,000분의 3의 율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12.31. 이 건 공동주택의 매도인 OOO OO OOO OOOO과 시공사인 OOOO(O)와 총공급금액 692,515,000원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잔금 346,257,500원을 2010.3.31.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총공급금액 692,515,000원 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8,395,350원(가산세 1,470,200원 포함)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인 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안내를 전혀 하지 않고 취득세 미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 게 전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나, 가 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OOO OOOOOOOOO OO OOOOOOOOO OO)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 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것 은 부당하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