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대지 823㎡외 5필지 13,863㎡(같은 곳 OOOOO 전 5,603㎡, 같은 곳 O OOO, OOO, OOO, OOO 임야 7,4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환매권을 89.7.20 청구외 OOO에게 16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토지 환매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0,960,000원 및 동 방위세 24,1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 87.2.23 미국에서 사망) 소유이었는데 1955년 국가에서 징발하여 사용하다가 1971년 및 1972년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하여 주고 국가에서 강제매수하여 71.10.25~74.2.14 사이에 국가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로서 89.6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환매권을 양도하라는 제의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OOO의 상속인들(처: OOO, 자: OOO, 자: OOO, 자: OOO, 자: OOO, 자: OOO,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상의한 결과 이에 응하기로 합의하고 환매권 처분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보내옴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상속인들에게 전달한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제7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무효인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20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 양도·양수 및 환매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상속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환매권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환매권 양도·양수 및 환매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상속인들이 89.6.1~7.3사이에 미국에서 거주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보내온 위임장(사용용도가 “재산처분에 대한 권리 일절”로 기재됨)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환매를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 44430, 89.12.27 선고)에도 “1989.7.20 소외 OOO이 위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168,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상속인들의 대리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환매권 양도대금 168,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상속인들은 쟁점토지 환매권 양도대금을 본인 또는 가족의 귀국시 및 은행송금을 통하여 OOO 58,000,000원, OOO 64,690,000, OOO, OOO, OOO, OOO 각 10,000,000원 합계 162,69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위 금액 162,690,000원중 34,355,621원은 89.10.25~90.6.29사이에 8회에 걸쳐 상속인들에게 은행송금되었음이 외화송금신청서 및 계산서등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확인서 및 은행송금관계서류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의 환매권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들인 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