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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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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937생산일자 1996-11-25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동 주택에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동 주택의 전세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대지권 91.56㎡, 건물 96.75㎡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9.4.20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3.8.7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전에 같은번지 같은APT OOOO OOOO(대지권 100.43㎡, 건물 99.61㎡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3.5.4 취득하였는데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94.10.15에 청구인은 다른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사실과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주택에 6개월 이내에 이전하지 못한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04,740원을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주택의 취득계약당시인 92.12.30경에는 다른주택은 전세계약만 되어 있었고 빈집이었는 바 그 증거로서 전세권자 청구외 OOO이 93.2.26에 다른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이 그의 주민등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93.4.29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OOO이 이미 다른주택에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어서 종전주택을 93.8.7에 양도하고서도 다른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서 종전주택에서 전세로 살 수 밖에 없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부득이하게 다른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것이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같은 경우 비과세한 선결정례(국심 93구316, 93.9.13, 국심 92부3613, 92.12.3)도 있다.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주하여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거주요건의 예외 규정인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도 주택을 취득한 후 발생된 부득이한 사유에 적용하도록 규정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 당시부터 다른주택으로 6개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다른주택 취득 이후에 발생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다른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같은뜻 : 대법원 94누15165, 95.5.9), ②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③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이 건 청구 종전주택의 양도는 위 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모아보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 주택임차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주택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서 6월이내에 다른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 지난 후에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다른주택에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연되었을지라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하겠다.(국심 92부3163, 92.12.20, 국심 93구1316, 93.9.13 등 다수도 같은뜻임) (2)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주택에는 청구외 OOO이 92.12.19부터 94.11.30까지의 기간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며 동 OOO의 세대가 93.2.27부터 94.11.27까지의 기간중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93.5.4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93.8.7 양도하고서도 종전주택에서 94.10.15까지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에도 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전세기간동안 다른주택에 거주함에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양도한 종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위 OOO이 다른주택에 대한 전세기간이 경과되어 다른주택에서 퇴거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월이내에 동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것은 동주택을 전세내어 거주한 청구외 OOO의 전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3)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