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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793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의 OOO OOOO 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의 OO, 대지 126평방미터 및 건물 101.1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취득가액 64,321,980원, 양도가액 73,877,868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 90.4.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51,210원 및 동방위세 1,010,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5.4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그 취득자금을 은행대출금 및 사채등으로 충당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이자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고 89.3.4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7,000,000원, 양도가액이 110,00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결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을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24 취득하여 89.3.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는 이 건 기준시가(취득가액 64,321,980원, 양도가액 73,877,868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1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11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급상승하였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 17,00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