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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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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517생산일자 2016-06-30
AI 요약
요지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체비지대장에 이 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날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7. 청구외OOO의 체비지대장에 이 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30.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고 기한(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19. 청구인에게 이 건 체비지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체비지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이 건 체비지 지상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은행에서 조합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형식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2015.11.25. 환지처분공고 후 2016.1.5.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6.1.19. 청구외법인에게 잔금 OOO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명의변경이 되거나 처분권이 부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비지는 환지처분공고 전이라도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서는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지처분 전에는 체비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등 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이 때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일은 유상승계취득시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 대물변제 등 대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각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2.6.30. 체비지대장에 이 건 체비지의 명의자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체비지의 취득일은 2012.6.30.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법정기한(취득일부터 6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 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 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 4(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도시개발법(2013.3.22. 법률 제11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12.2.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체비지의 잔금 OOO을 2012.6.30.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조합이 처분청에 회신(2015.6.10.)한 재산세 과세자료에는 이 건 체비지의 잔금지급일이 2011.4.26.,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한 명의변경일이 2012.6.3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7.19. 이 건 체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2.4.13.)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위 (가)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 이전)에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6.1.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체비지 매매에 대한 거래계약신고를 다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은 인감증명서 및 영수증과 함께 제시한 사실확인서(2016.1.19.)에서 청구인에게 같은 날 잔금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 OOO은 2016.1.19.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건 체비지의 소유권이 2016.1.5.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2016.1.19.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지방세기본법」제53조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이 때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일은 유상승계취득시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바, 이 건 체비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OOO은 2016.1.19.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조합의 체비지대장에 2012.6.30.자로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및 청구인이 2012.7.19. 이 건 체비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2012.6.30.로 보아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