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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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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9-0114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대지 4,651.6㎡ 및 건축물 2,613.7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형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2의 규정(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1998.9.24.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인 7,739,000,000원 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는데도 4 ,3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8.10.20.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매매대금 차액(3,439,000,000원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429,909,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317,810원, 등록세 123,476,720원, 교육세 22,637,390원, 합계 228,431,9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ㅇㅇ종공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7.9.2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신탁(주)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탁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총 매매대금을 7,739,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4,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3,739,000,000원은 신탁사업이 종료한 후에 지급하며, 미분양이 될 경우에는 이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9.24. 매매대금중 4,0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같은 날 ㅇㅇ신탁(주)에 신탁(등기)하였다. 그후 IMF로 인한 경제여건의 변화, ㅇㅇ신탁(주)의 부실화 및 약정위반, 금융부채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998.3.25. 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사업 종료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3,739,000,000원을 사실상 지급할 수 없게 되어 1998.5.30. 매도자와 합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4,300,000,000원으로 하기로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한 후 잔금 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4,300,0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인 7 ,73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5.30. 매도자와 합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실제로 지급한 4,300,0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ㅇㅇ종공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7.9.2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7,739,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4,000,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일 현재 잔금 3,739,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라 하더라도 등기일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등기일(1997.9.24.) 현재 미지급한 잔금 3,739,000,000원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인 7,739,0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