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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6지0923생산일자 2016-09-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24.

OOO)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6.2.1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