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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의 취득시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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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세대주택 신축부지의 취득시 소 취하합의금조로 지급한 소취하합의금을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함(경정)
국심1991서2393생산일자 1992-02-29
AI 요약
요지
합의금조로 지급한금액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년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 대지 576㎡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2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토지취득가액을 142,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동 대지의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OOO의 확인에 의거한 금액인 6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금액 142,000,000원과의 차액 77,0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1.2.21 종합소득세 68,521,700원 및 동 방위세 13,783,23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4.2 이의신청, 91.7.9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OO동 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OOO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당시 소송계류중이던 위 토지에 대한 소취하비용조로 그 소송의 원고인 청구외 OOO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비용은 이들의 합계인 142,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이의 취득금액을 6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을 77,0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소취하 합의금조로 지급한 77,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동 대지의 취득시 77,000,000원을 예고등기된 소취하 합의금조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시 합의금조로 소송원고이던 OOO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OO동 OOOOOO, OO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부지의 취득시 소취하 합의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위 소취하 합의금 77,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당초 처분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OO동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확인한 금액인 65,000,000원을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 142,000,000원에서 65,000,000원을 공제한 77,000,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동 토지의 OOO으로부터의 실지 매매취득가액은 65,000,000원이나 당시 위 토지가 소송계류중이었으므로 소취하 합의금조로 위 소송원고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위 소취하 합의금 7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합계액으로 하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의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위 분양한 다세대주택(12세대)의 신축 토지용으로 매입한 위 OO동 토지의 실제 취득비용으로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65,000,000원 이외에도 당시 소송계류 중이던 위 OO동 토지에 대한 소취하 합의금조로 7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취하 합의금조로 지급한 위 77,000,000원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위 OO동 토지의 등기부등본, 항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OO동 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로 72.10.6자 가등기되고 83.6.15 본등기되었으며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로 83.10.12 이전 등기되고 다시 청구인에게로 85.10.2 이전등기되었는 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전에 83.5.6자로 예고등기되어 있다가 85.9.26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었던 것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은 청구외 OOO가 83.5.2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85.9.4에 위 OOO에 의하여 소취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위 OO동 토지의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송계류 중이던 위 OO동 토지를 OOO의 소개로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65,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소송문제를 소개인인 OOO가 해결하기로 한다는 당초 약정에 따라 소취하합의금조로 OOO에게 77,000,000원을 교부하고 OOO가 이를 받아 OOO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은 위 OO동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합계 142,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 한바 있는 청구외 OOO도 당심에서 위 소취하 합의금조로 77,000,000원을 받고 소취하 하여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위 OO동 토지의 청구인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13,883,264원으로서 처분청에서 인정한 취득가액 65,000,000원보다는 훨씬 큰 금액으로서 위 65,000,000원의 가격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다세대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위 OO동 토지의 취득시에 전 소유자 OOO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65,000,000원 이외에도 위 토지에 대한 소취하조로 청구외 OOO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취하 합의금조로 지급한 77,000,000원도 위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이점에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