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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4서4422생산일자 2014-10-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4.2.1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6.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1.5.부터 2012.6.25.까지 OOO와 공동으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택코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를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무납부가산세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4.2.14. 이를 적법하게 송달OOO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14.6.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조심 2011중1777, 2011.7.2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