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8. 산업단지 내인 OOO에서 산업단지 밖의 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2011.12.30. OOO 토지 219.5㎡ 및 그 지상건축물(주택 포함) 222.9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2.28.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과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5.15. 이미 대도시 안에 존재하는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점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취득세 중과세 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6.29.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OOO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과 주사무소의 설립 및 공장 신.증설 등의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산업단지는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유발을 방지함으로써 대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OOO, 청구법인과 같이 OOO에서 설립된 법인은 위 제도의 목적에 맞게 이미 중과세를 납부하였고, 인구집중억제 및 공해유발 방지라는 목적도 산업단지가 동일한 OOO 내에 있어 무의미하다 하겠으므로, OOO에서 설립하였다가 잠시 산업단지 내에 있다 다시 산업단지 밖의 OOO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OOO 외의 지역에서 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OOO 내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 OOO로의 전입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렇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을 해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헌법상의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셋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신규 사업체를 유치하여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에 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자기 사업체의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하는 것이지 본점을 일시적으로 임차한 사업체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 또한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일시적으로 임차한 경우로써 전혀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재차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만을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일뿐더러 공장의 원활한 설립 및 신규업체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도 상충된다 할 것이다. 더구나 OOO 내에 있지만 산업단지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산업단지에 잠시 들어왔다 산업단지 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새로운 설립으로 본다는 「지방세법」의 규정은 산업단지 밖 OOO에 계속 본점을 둔 법인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 본점을 둔 기간을 대도시내 본점 설립 후 5년이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새로운 설립으로 본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과잉입법이라고 하겠고, 이와 반대로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듯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상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산업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임차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의 거주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기간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전체 기간에서 산업단지 내에서의 임차기간인 1년 8개월을 제외한 10년 5개월은 인정되어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과 전입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하며, 수도권의 경우 OOO 외의 지역에서 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OOO에서 OOO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산업단지 내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산업단지 밖의 OOO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고 보면서 이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2001.3.21. 대도시인 OOO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라고는 하나, 2010.6.11. 대도시 외 산업단지인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1.12.6. 대도시인 OOO로 본점을 이전함으로써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이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1.12.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OOO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도시로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OOO 외의 지역에서 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는 “수도권”이란 OOO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은 과밀억제권역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OOO를 포함하고 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 제14호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農工團地)를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2001.3.21.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06.5.24.에는 OOO로, 2009.6.2.에는 OOO으로, 2010.4.12.에는 OOO로 각각 이전하였다. (6) 이후 청구법인은 2010.6.11. 본점 소재지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인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1.12.8. 산업단지 밖인 OOO로 이전한 다음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1.12.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OOO.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2001.3.21. 대도시인 OOO 소재에서 설립등기를 하였지만, 2010.6.11. 대도시 외인 OOO 소재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1.12.8. 대도시인 OOO 소재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1.12.30.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