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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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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한우정육식당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지1983생산일자 2019-06-17
AI 요약
요지
① 이 건 정육식당의 운영방식과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정육식당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처분청에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이 건 정육식당의 실제 운영방식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면신청을 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감면신청을 수리한 것을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라서 처분청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감면세액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는데,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은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는 해당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 토지 4,0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7.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1,295.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1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층 커피숍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총체보리한우 정육식당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1층 판매시설 116.16㎡ 및 2층 사무실 30.45㎡를 제외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조합원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농림식품부 및 김제시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며,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가격인하로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에 해당한다.

또한,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식의 주재료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이고 부재료는 이의 판매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할 뿐 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특정다수가 생산한 품목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는 구분되는 시설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조심 2014지264, 2014.10.22.).

(2) 청구법인이 당초 감면을 신청할 당시 판단이 되는 서류와 상황이 추징결정시와 어떠한 차이도 없이 동일한데도 처분청은 법령 등의 개정이나 유권해석의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처분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만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조심 2015지353, 2015.10.27.).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신청하였고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이후 커피숍은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일부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 일부를 추징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즉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판단 시 2회에 걸쳐 충분하게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이 고유목적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유목적 부동산으로 인정한 행위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믿고 해당 취득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조심 2013지951 2014.10.27., 조심 2017지671 2017.9.18. 등 다수).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제6조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정육식당은 처분청 및 세무서로부터 “OOO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용 조리기구와 식탁 및 의자, 그리고 객실 등의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리된 음식과 각종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규정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사업” 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음식점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178호 2006.4.24. 등.).

(2) 처분청이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한 후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취득세 신고와 감면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 및 신청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음식점용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다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한우정육식당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9.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OOO원에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7.12.6.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고 감면되지 아니한 2층 커피숍 부분의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대지면적 4,073㎡, 건축면적 800.70㎡이고 2017.3.24. 착공하여 2017.11.7. 사용승인받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서, 지하층은 기계실이고, 1층은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2층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건물의 층별 용도 및 면적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당초 2층 커피숍을 포함하여 세액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수정하여 2층 커피숍을 제외하고 세액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12.6. 쟁점토지 감면액 중 쟁점건물 2층 커피숍에 해당되는 면적에 비례하는 토지면적 522.27㎡에 대해 고유목적 미사용 부분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일부가 OOO 정육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어 고유 업무에 직접 미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 1층 판매시설 116.16㎡ 및 2층 사무실 30.45㎡를 제외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조합설립인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1.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인가된 협동조합이며, 등기부등본에 OOO한우유통센터, OOO섬유질배합사료공장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고, 2017.8.29. 쟁점부동산에 OOO한우 정육식당 전주점을 분사무소로 등기하였으며,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의하면, 1천여 명의 조합원이 사육하는 5만두 이상의 한우를 기반으로 OOO한우 정육식당을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OOO한우의 소비기반 확대, OOO한우 회언농가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고지원(OOO억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내에 있는 정육 판매시설 및 정육식당에서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정육 판매시설 및 정육식당의 매출 비율

(단위 : 천원, %)

(2) 청구법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자체 가공하여 정육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식육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정육식당에서는 단순 상차림비만 받고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부대시설이다. 이 때 소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주류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이 주재로인 품목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정육식당의 매출 중 정육부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한 사업장이고 수익의 상당부분을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나) 신의칙 관련, 처분청은 단순 신청수리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한 적극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감면 신청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감면배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가산세 관련, 청구법인은 감면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분에 대하여 감면배제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였고 사실관계의 오인에 대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내에 정육식당은 OOO한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차림비만 받고 운영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한우를 판매시설에서 구입하여 정육식당에서 기본 상차림비만 받고 조리하여 먹을 수 있다고 하나, 정육식당에서 가공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고 총체보리한우를 구입하지 않아도 다른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어 일반음식점과 다르게 보이지 아니한 점,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공음식 및 주류 등은 조합원들의 생산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육식당은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정육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신청시와 변함이 없음에도 법령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결정 통지서 또는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94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감면조항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을 일부만 수정하여 그대로 수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거나 감면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에 불과한 것이지 처분청이 공적으로 표명한 견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령해석 등을 그르쳐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취득세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중 정육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었으나 착오로 감면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9. 및 2017.12.6. 각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감면받은 것이므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법 제55조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