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109.1㎡, 건물 43.50㎡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3.4.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90.6.14 그 지상에 주택 59.91㎡ 및 점포 57.21㎡(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12.1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새로운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92.2.16, 90년 귀속 7,690,610원 및 동 방위세1,538,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경우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보유기간도 5년 이상이므로 위의 새로운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며 새로운주택의 준공시점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과세로 처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약7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때에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동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90.12.13 위의 새로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이므로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91중280; 91.5.29등 다수)
마.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약 7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의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의 준공시점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은 과세로 처리하여 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지 위 새로운 주택 및 토지의 양도당시(90.12.13)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은 물론 이에 부수되는 토지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