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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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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805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자체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밝혀지지 아니하며 또한 명의신탁 사유가 자금출처 증명 때문이었다면 그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OO OOOOO 대지 341㎡중 공유자지분 2분의 1을 1986.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동 지상에 신축한 건물 909.54㎡중 공유자지분 2분의 1(이상의 대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6.8.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8.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6.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3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1976.3.1. “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면서(당시 31세) 청구인의 사회적 기반과 경험 등의 협력을 얻고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6.1.3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OOO OOOOO 대지 341㎡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위 “OOOO”의 사업자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외 OOO은 소득증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그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1986.8.12.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1/2지분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청구외 OOO이 경영에 익숙해 지면서 사업도 번창하고 이익이 증대되자 점차 독자적인 경영을 획책하고 청구인 명의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1994.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지분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4가합 3993호)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같은해 8.2. 소유권을 환원해 갔는바, 이와 같은 명의신탁 해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외 OOO이 1976.3.1. 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의 경험 등의 협력을 얻고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O(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76.3.1. 개업한 후 1988.6.30. 폐업하기전까지 10년이상을 사업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쟁점부동산에서 1988.7.1.부터 청구외 OOO이 OOOO란 상호로 사업을 한 사실등이 국세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하다(같은 뜻 : 심사 89-1455, 1989.10.20.)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1986.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중 대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자지분 2분의 1씩 각각 소유권이전한 사실 및 그 후 1986.7.14. 위 지상에 공동으로 공장 및 사무실 757.11㎡를 신축하여 각 2분의 1지분씩 등기하였고 1994.3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전인 1993.11.16. 같은 지분으로 건물 168.67㎡을 증축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관한 관련 금융자료등 입증자료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공증서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1994.5.19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 등기되었는 바, 동 법원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등기부등본·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고 당사자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없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사실의 진위를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형제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가하므로 이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88서 754, 1988.9.16. 외 다수). 또한 청구인이 사업하던 OOOO에서 근무한 종업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내용은 단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법원판결문과 같다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부과에 있어 이해를 같이하는 형제지간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취득당시 매매계약서, 공증서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판결의 내용도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한 진위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다 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법원의 판결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실질내용은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유상양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6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으므로 1994.8.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을 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청구외 OOOO의 직원 6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94가합 3993, 1994.5.19)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경우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문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관련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청구인)의 항변에 대해 이유 없다 하여 원고(청구외 OOO)의 승소를 선고한 판결이므로 동 판결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 사실여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당초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자체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밝혀지지 아니하며 또한 명의신탁 사유가 자금출처 증명 때문이었다면 그 1/2만 명의신탁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 청구주장 사실중 청구외 OOO이 실지 사업자이면서 청구외 OOOO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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