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0.6.4 - 11.30 울산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249.90㎡)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979.97㎡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고 동 공사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93.2.1 부가가치세 30,781,810원 및 법인세(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 가산세) 11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의 실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개인이기 때문에 93.2.1 청구법인에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결정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법인명을 변경하기전인 주식회사 OO건설의 당시 대표이사 OOO 개인이 법인명의를 도용하여 공사계약 하고 공사시공한 것이므로 개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90.10.2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반증(예컨데, 금융자료 또는 인감도용에 의한 형사사건 기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명을 주식회사 OO주택으로 변경하기 이전인 90.5.30 주식회사 OO건설 명의로 244,000,000원 상당의 쟁점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를 완공하고도 동 수입금액을 90.1.1 - 90.12.31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한 탈세정보자료를 보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OOO의 91.11.28자 확인서와 함께 발주자와 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 OOO 간에 90.5.30 체결된 김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공사발주자인 OOO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92.12.15자와 93.8.13자 확인서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을 탈세정보자료의 계약서와 같은 금액으로 하여 OOO와 체결하고 계약금 및 기타 공사대금을 OOO 개인명의의 사제영수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OO건설과의 계약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OOO도 93.4.(일자미상)의 확인서에서 위 공사에 기술자로서 참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수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가 90.3.2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이어 90.10.24 에는 법인명이 주식회사 OO주택으로 변경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도 OOO으로 바뀌었다.
다. 판단컨대,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할시에도 위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음에도 위 공사와 전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계 인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둘째, 청구법인은 위 탈세제보자료에 첨부된 주식회사 OO건설 명의의 계약서를 부인할 입증자료(법인의 당시 사용 인감증명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OOO가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OOO 본인의 확인서, 발주자인 OOO의 확인서, 공사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온라인 무통장예입청구서 사본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설사 OOO 개인의 명의로 공사의 계약수급등이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위 공사금액인 244,000,000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직적인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인력과 자금이 OOO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OO건설과 무관하게 조O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주식회사 OO건설이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