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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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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1999-0030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전체적인 추진 과정 및 허가를 득하는데 3개월이 소요된 점과 이 건 토지주변에 주택 및 학교가 인접하여 있으며 공사면적이 협소하여 시공시 안전이 특히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0.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33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9,1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025,840원, 농어촌특별세 1,560,700원, 합계 18,586,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2.1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6.13.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3개월이 지난 1997.9.1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17가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였다. 그 허가조건중 주차장 부지조성 및 설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즉시 의뢰하였으나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청구인은 1997.12.10. 공사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1998.2.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서의 보완 요구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8.5.30.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행정처리 지연 및 복잡한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된 기간으로 인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지연된 것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이유에서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사전에 공사시공을 위한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다하지 않은 점 등 유예기간을 경과한데에 일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전체적인 추진 과정 및 허가를 득하는데 3개월이 소요된 점과 이건 토지는 3단 옹벽으로 조성된 경사부지이고, 주변에 주택 및 학교가 인접하여 있으며, 공사면적이 협소하여 시공시 안전이 특히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2개월정도 경과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착공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