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3.18.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 222.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가액에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0.12.4. 추징하였으며, 2000.11.1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액(53,163,000원)에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79,560원, 농어촌특별세 584,790원, 합계 6,964,350원(가산세 포함)을 2001.5.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사의 잘못된 계산으로 당초 중과세 대상이 되는 666㎡로 토지 분할이 되었으나,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를 660㎡로 변경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7.11.19. 토지를 취득하고 1999.6.3. 건축허가를 받아 2000.3.1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0.10.19.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을 666㎡에서 660㎡로 설계변경을 하여 2000.11.1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완공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33,420,288원으로서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 이미 부속토지 면적이 중과세 대상이 아닌 660㎡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9.6.3.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2000.3.18.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3.18.로 보아야 하고, 이 시점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666㎡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그 후 설계변경을 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660㎡로 변경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