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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7-0320생산일자 1997-06-26
AI 요약
요지
무도장을 설치하고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6.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98.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9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건축물 361.8㎡, 토지 828.61㎡, 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9.24. 유흥주점(상호 : ㅇㅇ, 업주 : ㅇㅇㅇ)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6,276,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3,299,100원, 농어촌특별세 10,385,740원, 합계 123,684,840원(가산세 포함)을 1997. 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나, 밀실로 된 룸(객실)은 물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가무행위를 할 수 있는 밴드 및 인원을 채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그 부속토지에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7.10.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6.9.24. 유흥주점(상호 : ㅇㅇ)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밀실로 된 룸(객실)은 물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가무행위를 할 수 있는 밴드 및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1)목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영업장소의 경우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6.9.24. 「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과 손님이 흥을 돋을 수 있는 전자오르겐, 대형스피커 등 각종 악기를 설치하여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영업허가 관련 공문, 영업허가대장, 1996.10.4. 현지확인한 세무조사 복명서, 현장 사진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쟁점 부동산은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대법원 1989.10.24, 88누3208)하겠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