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가 대표이사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 87.6.10에 500주, 89.10.21에 2,500주씩 각각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89.10.21의 유상증자시 OO실업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불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분 증여세 533,500원 및 동 방위세 97,000원, 89년도분 증여세 5,010,000원 및 동 방위세 835,000원을 92.3.17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실업주식회사 주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청구인의 父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2차례에 걸쳐 이 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세금고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그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수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주식의 청구인 명의 취득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11.21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인이 그의 남편 자금으로 이 건 주식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식대금이 불입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건 주식대금이 위 법인의 자금으로 불입되었음이 처분청의 자금흐름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고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수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이 父 OOO는 주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