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의 청구인 명의 취득을 상속세법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식의 청구인 명의 취득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3411생산일자 1992-11-13
AI 요약
요지
2차례에 걸쳐 이 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세금고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그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수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가 대표이사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 87.6.10에 500주, 89.10.21에 2,500주씩 각각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89.10.21의 유상증자시 OO실업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주식대금을 불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분 증여세 533,500원 및 동 방위세 97,000원, 89년도분 증여세 5,010,000원 및 동 방위세 835,000원을 92.3.17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실업주식회사 주식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청구인의 父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2차례에 걸쳐 이 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세금고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그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수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주식의 청구인 명의 취득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11.21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인이 그의 남편 자금으로 이 건 주식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식대금이 불입된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건 주식대금이 위 법인의 자금으로 불입되었음이 처분청의 자금흐름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고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수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이 父 OOO는 주식분산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