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30.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종전 주주”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2019.3.15.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 OOO에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들로 이루어진 종전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종전 주주는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건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용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 주주의 입장에서 청구인은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또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되어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 주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91누6399, 1992.2.11. 선고, 같은 뜻임), 이외에 청구인과 종전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서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4.7.23. OOO를 본점으로, OOO를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6.11.21.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
(다) 이 건 법인의 2017년 9월 및 10월분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 이 건 법인에서 부사장(입사일 : 2016.7.1., 부서 : 영업부)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9.30.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2017.11.28.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OOO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34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고용계약, 급여의 지급 등 고용주로서의 모든 행위는 이 건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종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다 하더라도 종전 주주와 이 건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행한 고용계약을 종전 주주의 행위로 의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