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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채무자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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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채무자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업주등의 소유자산(임대건물)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받아 1년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같은 합리화기준대상인 주채무자(계약기업)의 채무 및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변제한 경우 청구법인의 채무감소 부분만 수증익으로 과세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192서0500생산일자 1992-09-19
AI 요약
요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자산수증익 계산시 차감함
상세내용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5.31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051.7평, 건물 2,519평(명칭 “OOO쇼핑센타”)을 86.10.31 수증받아 자산수증익 4,546,000,000원을 계상하였으나 86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신고시에는 위 자산수증익을 익금 불산입 사항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산업합리화기준상 청구법인이 이 건 자산(OOO쇼핑센타)을 산업합리화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 사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91.9.16 청구법인에게 86사업년도분 법인세 2,436,999,660원 및 동 방위세 392,074,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86.5.31 산업합리화 지정시에는 청구법인에게 상환할 금융기관 채무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OO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 건 자산(OOO쇼핑센타)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수증자에게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증자는 주식회사 OO이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실질적인 수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게 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과 같은 과세가 이루어진 후 다시 주식회사 OO에게 채무면제익에 따른 과세가 있게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되어 세법의 합목적성에 의한 법해석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건 자산을 양도하여야 함에도 1년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합리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산수증익을 익금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주채무자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업주등의 소유자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받아 1년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같은 합리화기준대상인 주채무자(계열기업)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자산가액 전부를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5항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으로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86.5.31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이하 “OO그룹”이라 한다)의 합리화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OO그룹에 속하는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유통, OO개발주식회사 및 OO기업주식회사를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위 OO그룹 4개사를 OO산업주식회사에 인수시키고, OO그룹의 기업주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OO그룹에 증여하고 이를 소정기한내에 양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며[합리화기준 “마”], 채무상환에 충당한 수증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며[합리화기준 (2) L], 그 기준중에는 OO그룹의 기업주 OOO의 처 OOO가 이 건 자산인 OOO쇼핑센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산업합리화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OO그룹, 주식회사 OO은행과 OO산업주식회사 3자간에 86.7.30 “주식회사 OO 및 계열사 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그 제8조 제2항 “가”에서 이 건 자산(“OOO쇼핑센타)의 매각대금에서 임대보증금 18억8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이자면제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OOO는 79.11.30 이 건 자산중 일부를 주식회사 OO은행에 은행점포용(OOO지점)으로 임대보증금 4억4천만원에 임대하고, 79.12.15 나머지 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11억5천만원에 임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은행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주상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전대하였다.

(4) 그리고 위 OOO는 이 건 자산을 주식회사 OO의 OO은행에 대한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83.8.10에 원화 채권최고액 200억원과 미화 채권최고액 7천만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후 이 건 자산을 86.10.31 청구법인에게 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하였으며, 88.5.12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OO은행에 대한 채무(점포임대보증금) 4억4천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인수시켰다.

(5) 이 건 자산을 수증한 청구법인은 위의 합리화기준 및 주식회사 OO은행과의 약정에 의하여 약정기한인 3년내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한내에 매각이 안되므로, 당초의 약정대로 OO은행이 성업공사에 그 처분을 위탁함으로써 성업공사가 89.8.28의 1회부터 91.3.14의 11회까지 합계 33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끝내 매각이 안되어 결국 성업공사는 91.5.30에 OOO과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총매매대금을 12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12억원을 받아 매각비용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4천만원을 OO은행에 지급하였고 OO은행은 이를 주식회사 OO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며,

그 후, 이 건 자산에 입주하여 10여년동안 영업해 온 상인 80여명이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위의 매매계약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성업공사는 OOO과의 당초 계약을 해약하고 92.4.14 같은 매매가액으로 입주상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라. 심리 및 판단

첫째, 정부의 산업합리화결정에서 OO그룹 전체를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고, OO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OO그룹 기업주 일가가 소유하는 자산을 OO그룹 계열사에 증여하도록 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게 함에 따라 위 OOO가 이 건 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점,

둘째,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자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수의 상인들에게 점포등으로 전대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자산의 매매대금에서 그 임대보증금과 처분비용을 제외한 잔여대금으로 주식회사 OO가 지고 있는 OO은행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점,

셋째, 이 건 자산은 주식회사 OO가 지고 있는 OO은행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자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나 그 채무가 이 건 자산가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OO은행이 법률상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의 OO은행 채무에 공동담보제공된 위 OOO 소유의 이 건 자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당해 자산가액에 상응하는 OO은행의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임대보증금과 처분비용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OO은행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는 바, 이는 일종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러한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OO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위 합리화기준의 취지와 위 이해관계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OO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보아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되었고, 따라서 OO그룹 계열사간에 당초부터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87누 0518, 88.6.28 참조).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 건 자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이 건 자산가액 범위내에서의 OO은행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수증이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나, 위의 약정내용(제8조 제2항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채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수증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자산을 증여받은 시점인 86.10.31 현재에 있어서 입주상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장부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바 1,377,835,000원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자산을 증여받은 후 88.5.12 위 OOO로부터 인수한 채무(OO은행 임대보증금) 4억4천만원이 있어 그 합계 1,817,835,000원은 이 건 자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하게 되므로 위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증이익으로서 과세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