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4.1~93.12.31 기간에
보험업법 제197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으로 출연한 2,863,706,335 (이하“쟁점보험보증기금”이라 한다)을 93.4.1~94.3.3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청은 쟁점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95.3.16 청구법인에게 93.4.1~94.3.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29,295,6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영업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보험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계약자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도 그 성격이 유사한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보험보증기금은 보험사고 위험에 대비한 적립금으로 공과금이나 조합비등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보증기금은 93.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보험보증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3.12.31 이전에 출연한 쟁점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5호의 공과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93.12.31 개정전 동규정에는 보험보증기금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조세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197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보험보증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 : 국심 94서3262, 95.8.5) 그리고 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7호에서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개정전에는 보험보증기금을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93.12.31 이전에 출연한 쟁점보험보증기금을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