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55㎡ 및 기타 건물 49.9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고 하며 이 중 청구인 지분은 ½임)을 79.12.3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91.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½ 지분을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위 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2,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4 심사청구를 거쳐 94.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9.12.3 쟁점부동산을 13,280,000원에 취득하여 91.4.20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2.5.31)이전인 91.12.13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을 첨부하여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½)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20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이 91.4.20 쟁점부동산의 ½지분을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 이전인 91.12.13(처분청 접수일임)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등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0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계약서 사본은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79.12.3~91.4.20)에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양도가액 : 19,134,722원, 취득가액 : 1,702,763원)는 1,123% 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0,000,000원)은 그 취득가액(13,280,000원)에 비하여 불과 3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